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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6200
토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제주시 C 전 310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소유자이고,” 다음에 “(위 각 토지는 당초 G의 소유였다가, 2006. 10. 5.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맹지인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E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 사이를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남쪽 부분 통행로를 이용하여 통행해 왔는데, 피고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입구에 돌담을 설치하고 통행로 부분을 깊게 파서 이 사건 고랑을 만들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고랑을 따라 안쪽으로 폭 3m인 이 사건 (나)부분을 통행로로 개설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나)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위 (나)부분에 대한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의 내부 경계선을 따라 형성된 통로를 이용하여 장기간 경작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작을 위해 위 토지의 북쪽 방향에 인접한 제주시 H, I 및 J 토지(이하 ‘K 토지’ 및 ‘J 토지’라 한다)에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통행권 등을 추가로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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