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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1 2020가단1062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그 대표이사인 H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위 각 토지와 인접한 태백시 F 전 3978㎡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전 280㎡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태백시에 대한 2020. 5. 19.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토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2019. 10.경 위 토지상의 수목을 제거하였고, 위 토지의 높은 경사로 인하여 우수시 위 토지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로 우수와 토사가 흘러내린다.

피고 D은 2018년경 이 사건 제2토지상의 수목을 제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수시 위 토지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로 우수와 토사가 흘러내린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우수 및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현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우수와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 B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해있지 않다). 오히려, 을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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