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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2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이나 도로 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2: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리랑 고개 방면에서 성북 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 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기 위해 1 차로에 정지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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