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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2 2012고정92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8:50경 전남 구례군 B복지관 현관 앞에서, 위 B복지관에서 주최한 중증장애인 여수 세계엑스포 관람 행사에 자신을 데려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을 내리쳐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B 복지관 현관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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