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2.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P로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를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이유 신 설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밀양시 Q ~ 울산광역시 울주군 R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S에 사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의 사전 통지 등의 누락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 청문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예고의 누락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노선을 현행 노선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의 생존권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되었음에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누락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마친 다른 노선이 있었음에도 실시설계 당시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현행 노선으로 변경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