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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2674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 C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C의 학원에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이 2014. 7. 30.경 ‘피고가 겨울특강 수익에서 C에게 지불할 금액 중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14. 12. 15.까지 원고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C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확인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네모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과 그 옆에 찍혀있는 동그란 인영이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F가 위 확인서상 피고 이름 옆에 네모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C이 그 옆에 동그란 D의 개인도장을 날인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C과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F와 C에게 피고의 인장이나 D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D이 갑 제2호증에 피고의 도장과 D의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과 E의 각 일부 증언은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원고는 갑 제2호증 작성 당시 원고, C, F, D, E 등 5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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