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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5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3:1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빈스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파출소 방면에서 원호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의 결과로 피해 승용차가 수리비 1,660,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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