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와 D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고 원고를 비방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