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98]: 피고인 A 피고인과 B, E는 2017. 1.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B는 중국 연길에서 인터넷 채팅 메신저 ‘QQ ’를 통해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가 저장된 DB( 신용카드 개인정보 )를 구입하고,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 기를 전달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 E는 2017. 1. 12. 경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공급해 주는 F를 만 나, 그가 제공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F가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50% 씩 나누어 가지기로 F와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 범행(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E, F와 공모하여, 2017. 1. 14. 16:46 경 F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G, 6 층 사무실 내에서 미리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노트북과 신용카드 리드 앤 라이터 기를 연결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신용카드에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Twinstar Credit Union이 발급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H)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 경부터 2017. 3. 6.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신용카드 2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사용 범행(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미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E, F와 공모하여, 2017. 1. 14. 16:46 경 F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G, 6 층 사무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H) 1매를 사용하여 마치 ㈜I에서 30,000원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