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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91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날인 2005. 1. 11.부터 사용종료일인 2010. 3. 25.까지 위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곧바로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와 과태료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납부의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ㆍ운행과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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