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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618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담보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경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이자를 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에게 양도된 이후에 부과된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의 그러한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이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설령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여 점유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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