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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1 2014고정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같은해

4. 17.까지 사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D(D, 36세)와 2013. 4. 1. 부터 같은해

4. 17.까지 사이에 위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같은 국적인 인도네시아인 E(E, 37세)를 각각 월 1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및 외국인진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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