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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부분을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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