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타이마사지샵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14. 10.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 중인 타이 국적의 D에게 월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위 'C'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련자 종합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