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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정2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순천시 C에 있는 깨묵분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국적 재외동포인 D(E)을 일당 75,000원에 깨묵분쇄공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사본, 외국인진술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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