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2.부터 10년 또는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통행로 개설 및 통행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2. 2. 15. 당시 원고 소유였던 도로 부지인 제천시 서부동 189 도로 80㎡ 등을 매수하여 그에 인접한 피고 운영의 제천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의료시설을 증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는 위 189 토지를 용도폐지 후 피고에게 매각하고, 피고는 위 189 토지에 건축을 하되, 그 1층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종래 189 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통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 위 189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된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건축을 하더라도 그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약정기간은 건축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병원 증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차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골목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4. 8. 12. 이 사건 토지 위 증축 건물 1층 전체를 필로티 형태로 구성하여 일반인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가 외부에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건축하는 내용의 설계서를 첨부하여 증축허가신청을 하여 2014. 9. 22. 제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설계서에 따라 건물을 준공한 후 201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