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B 일원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의료시설 건축을 위하여 제천시 D 도로를 용도폐지 후 원고에게 매각한다(용도폐지한 도로를 타 용도로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의료부지로 전환하여도 무방). 원고는 위 지번에 건축을 하되 1층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종래 D 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통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 이와 같은 약정은 E을 원고가 매수하던지 아니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번복할 수 없음을 피고에게 약정공증한다”는 내용의 건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건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8. C병원 부지에 둘러싸인 공유재산인 제천시 F 도로 G㎡(합병 전에는 제천시 F, D, G 등 3필지이었다가 2012. 10. 30. 제천시 F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용도폐지결정(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0.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400여만 원에 매수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 9.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공증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아 래 - 피고가 관련법에 의해 용도폐지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입하는 경우 사유재산으로 어떠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지역민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선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건축을 하더라도 그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이러한 약정기간은 건축일로부터 10년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