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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3. 21:47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비를 맞고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승차한 순찰차량의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너 내리라고 씹할 새끼야, 니가 그러면 안되지 개새끼야 ’라고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조수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E이 타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힘을 주어 위 조수석 창문 1 장을 깨뜨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 1 장을 수리 비 11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고,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사진

1.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 변제 확인서 첨부) - 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폭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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