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창원 성산 총판장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 E, 대표이사 F, 고문 G, H, I, J과 함께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3. 11. 경부터 2014. 1. 23.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성당 지하에서 주식회사 D 동 창원 대리점을, 2014. 1. 24. 경부터 2015. 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M에서 창원 성산 총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 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 메디( 온 열광 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위 회사로부터 임대 받아 총판 및 총판 산하 대리점에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 렌 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년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여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①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②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③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④ 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