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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5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혼자 들어가, 룸 안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점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술병을 룸 안의 식탁에 내리쳐 깨트린 후 입으로 깨진 병을 씹어 먹으면서 상의 옷을 벗고 문신을 한 상체를 보이며,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위협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18. 20: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피해자 C를 두 팔로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범행현장 촬영사진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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