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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불상일경 피해자 B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세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다, 부산세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당신의 아들을 합격시켜 줄 수 있다. 채용시험에 합격 시키려면 부산세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세관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세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사진,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재판중 전과)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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