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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4. 04:4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30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같은 날 04:49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아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편집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전과 처분결과 조회),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집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인 치료 및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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