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장안면에 있는 영동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2회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