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대 후문 쪽에서 한전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6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모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싼 타 모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여, 60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