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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51059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 B, C,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원고 B, C, D에 대한 상고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상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들의 원고 B, C,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B, C,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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