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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4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8.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간은 2018. 7. 30.까지로, 그 때까지의 이자는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여원리금의 변제조로 2018. 10. 31. 500만 원을, 2018. 11. 30. 200만 원을, 2019. 1. 14.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위 나.

항 기재 500만 원은 그때까지의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모두 충당되었고, 위 나.

항 기재 200만 원 중 833,333원은 그때까지의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1,166,667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에 각 충당되었으며, 위 나.

항 기재 50만 원은 그때까지의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모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8,833,333원[= 5,000만 원 - 1,1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1의 가.항 기재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문언 및 앞서 본 피고의 변제활동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를 위 대여금의 채무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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