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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25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52,703원 및 그 중 43,906,746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5. 11. 18., 이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피고의 이사였던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8. 2,000만 원, 2016. 2. 18. 1,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7. 3. 28.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243,131,101원을 수령하여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은 2018. 7. 2. 기준 원금 43,906,746원, 지연손해금 19,345,957원 합계 63,252,70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8. 7. 2.까지의 미변제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3,252,703원 및 그 중 원금 43,906,746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제1의 나.

항 기재 변제금 외에도 2015.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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