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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7. 23:11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 라 먹자 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봉대로 588 청 라 센트럴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81%) 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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