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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3:45 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 라 라 임로에 있는 청 라 1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경 및 20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0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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