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을 소개로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은 경희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한화그룹 D의 장인 E의 혼외 손자로 수 백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역할대행자 알선 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은 F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G 역할을, H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I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2014. 10.경 피해자 가족과 상견례 후 2015. 4. 25. 피해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쉐라톤 워커힐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딸이 있는 유부남으로 의사가 아니며 E의 혼외 손자도 아니었고, 수백 억의 재산도 없었으며 쉐라톤 워커힐 예식장을 예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혼 예물 명목으로 2014. 11. 20.경 시가 1,215,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구두를, 2014. 12. 30. 시계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5. 3. 20.경 예단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예물 명목으로 시가 3,811,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 넥타이 2개, 구두 1켤레를 각각 교부받아 총 75,026,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에게 “금융계좌 인출정지 때문에 118억 원의 예금 인출이 정지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하면 인출이 가능하니 벌금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벌금 납부 후 예금을 인출하여 돈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8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