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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3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 B과 인터넷 C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 2014. 10. 초부터 교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예물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백화점 1 층 F에 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예물 반지를 고르면서 “ 결혼하면 선물로 벤츠 E 클래스 차량을 사 주려고 계약금을 지급해 두었고, 3캐럿 짜리

다이 아몬드 반지는 보석상에 세공을 맡겨 두었다.

대신에 나에게는 예물 반지를 선물해서 성의를 보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차량이나 반지는 주문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4. 예물 반지 구입비 및 예단 비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물 구입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29,0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상 일반 사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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