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불법도박 자금으로 생각하고 인출송금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87,950,000원을 인출하였을 뿐인데, 원심은 피해자 85명으로부터 99회에 걸쳐 합계 513,000,568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편취 범의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택배사무실에서 신분이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러 택배사무실에서 택배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예금을 인출송금하였으며, 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는 즉시 폐기하였고, 피고인이 일을 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9. 8. 21.부터 거래정지된 계좌가 있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기도 한바,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C 등의 지시를 받아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은 후 그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알려주었으며, 현금인출을 시도한 후 잔액부족 등의 메시지가 뜨면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를 사진으로 찍어 C 등에게 전송해 주고 인출이 가능한 경우 현금을 인출하여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