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B리 일대 C 재해 위험지역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총 공사대금 2,332,160,000원에 2차에 걸쳐도급받기로 하고, 2008. 9. 1.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1차분(호안길이 0.92km와 하상유지공 3개소, 이하 ‘이 사건 1차분 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672,840,000원, 공사기간 2008. 9. 1.부터 2009.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09.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호안길이 1.60km와 교량공 2개소, 하상유지공 6개소, 이하 ‘이 사건 2차분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348,498,000원, 공사기간 2009. 3. 19.부터 2011. 6.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0. 4.경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2차분 공사 중 토목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3) 이 사건 1차분 및 2차분 공사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회계예규 2200.04-104-17호,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