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시사선수촌아파트삼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삼전동 128-2에 있는 황소곱창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