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9-13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69-13 앞길을 삼전초교 방면에서 삼학사로 1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배명고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T자형 교차로이고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배명고교 방면에서 삼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