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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구룡터널 안을 내곡동 방면에서 구룡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영수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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