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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18: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안산시 D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위 건물에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법인 설립과 병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 및 의료시설을 1개월 이내로 허가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32,000,000원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설립, 의료시설 등의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허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4. 7. 2. 경 17,000,000원, 2014. 7. 10. 경 6,000,000원, 2014. 7. 11. 경 9,000,000원 등 합계 3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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