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가단16138호 원고 B마을회(대표자 C), 피고 D, E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1)피고들 대리인의 “원고와 F 이날 야유회를 출발하면서 버스 안에서 위 B마을회 설립에 관한 마을회의 소집 방송을 하였고, 야유회가 끝난 뒤 마을로 돌아와 회의를 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2)원고 대리인의 ①“2016. 5. 2. 야유회 당시 원고 마을회 발전위원장이던 C이 야유회 가는 버스 안에서 그 날 오후에 마을 회의가 있다고 마을사람들에게 방송하였다는데,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통장이 해야 하는데 통장이 그런 말을 안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계속된 ②“C이 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5. 2. 야유회 버스 출발 전인 07:30경 마을주민들 약 29명이탑승해있던 위 버스 내에서 야유회를 다녀온 후 마을총회를 개최한다고 안내방송을 한 바 있고 피고인도 위 차량에 탑승해 있었기에 C의 안내방송을 들은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인 A)
1. 2016. 5. 2. 회의록 등, 2016. 5. 2. 회의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16138사건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