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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60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E)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3. 11. 15: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6293호 원고 F의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2014. 01. 02. E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증인도 간담회에 참석을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간담회가 열린 교실 안에 있지 아니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없었음에도 F에 의하여 작성된 녹취록에 의존하여 마치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2014. 01. 02. 간담회 당일에 퇴소신청을 한 아이들이 있었는가요, 몇 명 정도였나요.“라는 물음에 ”한 명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H, I, J, K 외 다른 아이들까지 여러 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간담회를 마친 다음 일부 학부모들이 원고 F, 전 원장 L, 보육교사들에게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제안 했었지요.“라는 물음에 ”예“ 라고 증언하고, “전 원장 L, 기존 교사인 M, N이 일부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러 갔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사건 당일 식사를 하러 간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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