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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2고정13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582호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C과 함께 보일러를 뜯기 위하여 2011. 2. 18.경 D 운영의 E사우나에 출입하기 전에, C에게 “보일러를 뜯어서 가동을 중지 시키든지 그런 시도라도 해야지 D이 돈을 내놓던지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혹시 C에게 ‘보일러를 뜯어오거나 뜯어오는 척이라도 하면 D이 돈을 좀 내놓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2. 위와 같이 2011. 2. 18.경 C과 함께 보일러를 뜯기 위하여 D 운영의 E사우나에 출입하기 전에, C으로부터 “나는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보일러를 뜯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확정적으로 ‘보일러를 뜯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는 사실 해결 능력이 없지만 협의를 해주기 위해 내가 같이 가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C이 보일러를 뜯어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이 보일러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가 D과 수차례 만나고 와서 C에게 전화상으로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C이 중재를 서겠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보일러를 뜯어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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