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정7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별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건외 E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야 그럼안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