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04:0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평택경찰서 현관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D의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그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왼팔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6. 0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벽에 부착되어 있던 위 형사팀 표지판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그 표지판으로 형사팀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키 및 출입문 벨 스위치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87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3. 10:25경 평택시 E맨션 301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 대문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자도어락을 벽돌 등으로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평택시 E맨션 건물 앞 노상에서, 위 3.항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G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북한 H하고 붙어먹은 년이 미쳤나 ",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3. 10:35경 위 3, 4항과 같이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서 공용물건인 경찰 순찰차(순18호)의 조수석 뒷문 및 손잡이, 콘솔박스 덮개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68,6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3. 10: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