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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5 2013고단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3. 1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길에서 여자친구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H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차량의 소유자는 H의 아버지인 F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유의 G 아베오 차량 앞부분과 조수석 문을 주먹과 발로 여러 번 걷어차 수리비 565,2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경사 K,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L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경찰 씹새끼들 가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사 K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던 중 2013. 2. 13. 15:25경 평택시 비전동 619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복도에서 순경 L의 왼쪽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체포자 인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중인 L, K을 모욕하고 L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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