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음주소란 등’의 1차 경범죄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통고서를 땅바닥에 던져버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쓰레기 등 투기행위’의 2차 경범죄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이를 던졌으며, 다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등 투기행위’의 3차 경범죄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범죄범칙금 납부통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