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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0 2019누3798
건축허가(신축)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B(지번주소 : 대구 북구 C) 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적식 구조 주택 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이 공익사업(D 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철거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7. 3. 8.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예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E 지상에 연면적 230.04㎡인 단독주택 신축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16. 이 사건 주택은 허가 없이 건축된 위법한 건축물이므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 12. 18. 법률 제15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다)의 ①에서 정한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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