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B(지번주소 : 대구 북구 C) 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적식 구조 주택 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이 공익사업(D 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철거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7. 3. 8.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예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E 지상에 연면적 230.04㎡인 단독주택 신축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16. 이 사건 주택은 허가 없이 건축된 위법한 건축물이므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 12. 18. 법률 제15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다)의 ①에서 정한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