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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9.15.(162),2066]
판시사항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이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판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3년 전부터 휴경지가 되어 잡목이 무성하여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굴곡을 이루고 있는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인근 마을이나 주거밀집지가 보이지 않으며, ○○중학교와는 포장도로 및 언덕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350여m 가량 떨어져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방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중학교가 폐교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될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과 주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 질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확·포장될 계획인 점,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현황과 주변상황, 인근 건축물의 분포 및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장례식장의 규모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장례문화가 아직까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래의 방법에 따르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점차 가정보다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나 헌법 제35조 제1항 의 환경권, 교육환경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0여 m 떨어진 (주소 생략) 외 6필지 지상에 모두 47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축·완공되어 2000. 10.경부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 소정의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규칙 제125조의3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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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1.9.선고 2000누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