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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29788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와 용인시 기흥구 D 내 일부 660㎡ 갑 제1호증(확인서)에 의하면, 이 토지는 E, F의 일부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12.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24.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의 지위를 C로부터 승계하면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30,000,000원을 피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잔금 170,000,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의 금융기관 설정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을 해제하여 2012. 3. 30.까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3.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을 말소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수의 제한물권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23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1.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9.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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