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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20069
보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창원시 D 지상 건물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F는 위 C의 누나로서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이다. C은 피고와 공제계약을 맺었는데, 그 공제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2) C은 창원시 G아파트 204동 1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11.경 위 E부동산에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3 중개보조원 F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H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대물변제 조로 넘겨 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를 가공의 제3자가 매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제3자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2. 12.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F는 가공의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포기하여 자신이 대신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14.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보증금을 230,000,000원, 임대 기간을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F에게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2. 12.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7,000,000원, 2012. 12. 26.경 잔금 명목으로 143,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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