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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7가합1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132,8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반월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위 대출금채무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10. 계약금 50,000,000원, 2016. 11. 29.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23.부터 2017. 4.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잔금 명목으로 18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3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반월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잔액은 2017. 11. 20. 기준 합계 817,164,887원(= 원금 815,000,000원 이자 2,164,88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반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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