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30. 김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5. 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뒤, “cgv 영화 예매권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주면 위 영화 예매권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영화 예매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경 대구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베 라 서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 캐릭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던 게임 캐릭터에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 게임 머니 20억 메 소를 판매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